로즈마리다이아몬드
2026.10.24  

귀하의 품격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대표전화 053-746-1414

평일   오전10시30분 ~ 오후7시
토요일.공휴일   오전11시30분~ 오후5시
커뮤니티
문의게시판
다이아시세 온라인 간편문의
자주묻는 질문
공지사항
다이아몬드 뉴스
다이아몬드 뉴스 Home > 커뮤니티 > 다이아몬드 뉴스
 
작성일 : 13-11-27 10:25
귀금속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년부터 전격 시행
 글쓴이 : ORANGE
조회 : 4,092  
10만원 이상 판매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국세청, "미발행 시 거래가의 50% 과태료 부과"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 가운데 2014년 1월 1일부터 귀금속소매점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발급업종을 대폭 확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새롭게 포함되는 업종으로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으로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 발행 시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코드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천영익 과장은 "앞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귀금속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이전 개업한 소매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부과 및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1조8천억원(2.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비자 요구에 따른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전년에 비해 500만건 늘었다. 발급건수 연도별 증가율은 94%(2008년)→53.6%(2009년)→11.5%(2010년)→4.8%(2011년)→1.3%(2012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주얼리신문사

   

회사소개 | 다이아몬드시세 | 금시세 | 보석제품거래 | 중고명품 매입 | 커뮤니티

로즈마리다이아몬드 - 로즈마리골드 | 대표 :권태연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5길11, 1층상가 101동 103호(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로즈마리골드&다이아몬드
사업자번호 : 514-26-44341 | 전화 : 053-746-1414 | khs33221@hanmail.net

Copyright (c) 2010 로즈마리골드&다이아몬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