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통보제 도입해 5년 내 3회 주의 받으면 해당 직종 폐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기능경기대회에서 폐지 대상으로 몰렸던 보석가공 직종이 존치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9월 10일 ‘국내 기능경기대회 경기직종 개편’ 공고를 통해 당초 직종개편(안)의 폐지대상 직종이었던 보석가공, 목공예, 석공예, 미장, 조적, 한복, 농업기계정비 등 7개 직종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 폐지 직종 대상을 백지화시켰다.

<지난 5월 13일 보석가공 직종에 대한 폐지를 논의했던 기능경기대회 직종개편 공청회 모습>
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13일에 열렸던 ‘기능경기대회 직종개편 공청회’에서 보석가공을 포함한 폐지 직종의 의견을 수용, 새로운 기준으로 국제기능올림픽(WSI) 규정과 유사하게 ‘주의통보제’를 도입해 지방기능경기대회 직종별 경기인원이 일정조건 이하인 직종은 ‘주의통보’를 하게 된다”며 “이 후에도 제시된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폐지된다”고 규정으로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주의통보 요건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직종별 최종과제 채점대상 인원(경기를 끝까지 중도포기 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원수로 접수인원에서 결시자, 중도포기자, 기권자를 제외한 인원임)이 6명 이상인 경우가 5개 시·도 이하인 경우이며, 주의통보를 5년 내 3회를 받은 직종은 최종 주의통보를 받은 차기년도에 자동으로 폐지된다.
보석가공 직종이 존치됨에 따라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직종 설명회를 오는 9월 16일 오후2시부터 (사)한국보석협회 세미나실에서 보석가공 종사자, 지도교사, 선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심사장인 한미보석감정원 김영출 원장의 발표로 전국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및 직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청웅 기자
/주얼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