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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2 10:56
GJEPC,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한 면세 수입 쿼터제 추진
 글쓴이 : 오렌지다이아몬드
조회 : 3,814  



GJEPC(인도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가 인도 정부에 대해 다이아몬드 나석수입 면세 쿼터제(전년 수출의 15%에 해당하는양) 시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한 2%의 수입세 부과가 무역 둔화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이다.

GJEPC의 Pankaj Parekh 부회장은 뭄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가, "우리가 제시한 안은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0% 관세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매출의 최소한 15%에 대해서 0% 관세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에 인도의 나석 수출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169억8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된 나석의 캐럿당 평균가는 15%오른 504.94달러였다. 나석 수입은 72% 줄어든 55억9200만 달러였다. 해외 시장의 수요 둔화와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한 수입세 부과 2012년 무역의 발목을 잡았다.

2012년 1월에 정부는 5년 이상 시행되어 온 다이아몬드 나석 무수입세 정책을 종식시키고 나석 수입에 대해 2%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널리 퍼져있는 라운드 트리핑(업체들이 추가적인 은행 융자를 얻기 위해 같은 다이아몬드를 여러 차례 수입했다 수출하는 것)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월28일 발표 예정인 인도 정부의 2014년 연방 예산에 대해 추천안을 제출한 GJEPC는 경제 둔화를 이유로 세금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GJEPC는 또한 다이아몬드 업계에 대한 '소득세 순화 방안' 시행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소득세 세율을 순익의 6%에서 2.5%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GJEPC의 Vipul Shah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국내외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업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제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득세 순화 방안'의 시행이며, 우리는 정부가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법안의 변경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Parekh는 금 수입세 인하 및 추정 과세제도 도입이 정부에 대한 건의안의 주 내용이라며, "금에 대한 수입세수가 작년 한 해 동안 600% 증가했다는 점은 더 이상 골드 주얼리를 살 여력이 없게 된 중하층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 이들이 결국 실버 또는 금 도금 주얼리를 선택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2013년 1월에(특히 인도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주원인인) 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과 플래티넘에 대한 수입세를 4%에서 6%로 인상했다. Parekh는 수입세 인상이(기존 고객군 유지를 위해 경량의 주얼리를 개발해야 하는 고비에 놓여있는)인도의 주얼리 산업에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세 인상은 또한 금괴 밀수를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아몬드 수출입 특별구역
GJEPC는 또한 정부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다이아몬드 수출입 특별구역을 지정, 글로벌 광산업체 및 무역업체들이 인도에서 원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구역 내의 외국 다이아몬드 광산업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순수입이 고정적인 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인도 업체들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에 대해서만 발행시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GJEPC의 프로모션 마케팅 및 사업개발 부문장인 Sanjay Kothari는 "인도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국이자 연마국이다. 하지만 현재 인도 업체들이 원하는 상품은 벨기에, 두바이, 이스라엘 등이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상품들이 이들 센터들을 다시 거쳐 나가고 있다. 리오틴토나 드비어스, 기타 주요 업체들이 들어와서 원석을 우리에게 판매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광산업체들이 물건을 가져와 이러한 특별구역에서 위탁 판매를 하도록 하면, 인도 정부는 이들의 판매액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업체들 쪽에서는 팔리지 않은 상품들을 도로 가지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랏다이아몬드거래소 내에는 이러한 특별구역을 마련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 다만 법안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거래 비용과 번거로운 출장 감소에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GJEPC는 또한 인도중앙은행이 30억~50억 달러의 특별기금을 마련, 이를 수입액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비율이 높은 수출업체들에게 융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GJEPC

/귀금속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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