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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9 14:35
코스코 "티파니 세팅 이란 표현을 쓴 것이 상표법 위반인가?"
 글쓴이 : 오렌지다이아몬드
조회 : 3,699  



티파니가 지난 2월 14일 코스코를 기소했다. 티파니가 가짜 티파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라고 결론 내린 상품이 코스코 매대를 통해 판매되는 것을 막고, 이미 팔려나간 상품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티파니는 또한 피고에게 상표법 위반, 희석, 가짜 상품 판매, 불공정 경쟁, 사업상 명예에 대한 훼손, 사업상 사기 관행, 허위 광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각 위반 항목당 2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티파니의 이번 기소와 관련해 코스코는 맞고소로 이에 응하며, 자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흔히 쓰는 '티파니 세팅'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며, 수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티파니라는 단어는 밑으로부터 뻗어진 얇은 프롱 여러 개로 싱글 보석을 잡아주는 반지 세팅을 일컫는 포괄적 용어이다"는 것이다. 피고 측변호인들은 코스코가 판매한 반지가 과거에도 현재도 브랜드를 달고 있지 않았으며, 티파니 세팅이었고, 그래서 매장 내 광고문을 통해 '정확하게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코의 변호인들은 또, 해당 반지들을 무늬 없는 베이지색 박스에 넣어서 판매했기 때문에 티파니의 푸른색 박스와는 달랐으며,포장에 어떤 브랜드 명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고형 소매업체인 코스코는 티파니의 법적 권리를 침해, 또는 침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측에 티파니가 스타일이나 반지 세팅을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로써의 '티파니'라는 단어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잘못 주장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코는 또, 티파니 세팅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라며, 티파니가 이번 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방 상표 등록 건에 대해 법원이 변경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법원 측에 티파니 세팅의 브랜드 없는 반지와 구분되어야 할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또한 티파니를 반지의 상표명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코의 입장은 포괄적 용어로써 '티파니'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코스코는 실제로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은 티파니가 반지 세팅에 대해 티파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번 소송이 기각되어 티파니의 '티파니 세팅' 사용권에 대한 증거가 무효하다는 결론을 얻고, 법원이 변호사 비용 보상을 비롯한 적당한 강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파포트 뉴스

/귀금속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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