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경 아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활성화를 위해 여러 국가와 APTA, FTA 협정 등을 체결했으며, 수입업체는 해당 협정에 근거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율 인하라는 달콤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혜세율 적용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후 원산지 검증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앙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한-E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스위스 금괴를 수입한 국내업체들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하여 이후 약 200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해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과 고통을 겪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span style="font-weight:bold;">인도산</span>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불복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결과에 다이아몬드 수입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원산지가 인도인 다이아몬드(기본관세율 5%)를 수입하면서 ‘APTA’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양허세율(2.5%)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이하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해 2011년 7월경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이하 ‘발행당국’)에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회신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회신 받지 못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간주하고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처분 했다. 즉 수입통관시 인하 받은 관세 차액을 다시 납부해야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6개월 내 미회신을 이유로 과세처분 했고, 이 처분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규정에서는 원산지검증 요청 후 6개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 심사청구 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이 관세법 제233조1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 사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조원가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다시 관세청을 통해 201년 7월 6일 인도 발행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신 받지 못하면서 2012년 1월 10일 관세법 제232조 제3항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경정고지 다음날인 2012년 1월 11일(2012년 1월 18일 수령)자로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본건 원산지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제2항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32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정하고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 요청하는 절차인 원산지검증을 통해서 특혜관세 배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관세법 제2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 7규정을 살펴보면, 원산지검증을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증요청에 따른 회신기한, 특혜배제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4항에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6개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법 제233조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APTA 협정을 살펴보면, APTA 협정은 부속서Ⅱ에 원산지인정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원산지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10월 인도에서 열린 2차 각료회의에서 원산지검증회신 기한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국내 공표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PTA협정 제21조에 “협정 참여국간 발생한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쟁해결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본건과 관련해 2012년 4월 18일 주한 인도 상무관이 관세청을 방문해 인도 측의 검증 회신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면서 양자 협의를 통한 본 건 해결을 요청했고, 2012년 5월 23일 인도 발행당국인 수출검사위원회 대표단과 다시 면담을 통해 인도측이 회신한 검증결과의 신뢰를 당부하고, 통상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본 건을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재차 요청한 사실이 있다. 관세청 심사청구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근거해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인하여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을 뿐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산지 검증회신 기한에 대해 관세법령 및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고시에 따라 6개월내 검증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또한 APTA협정 제21조에 당사국간 분쟁은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본 사건과 관련해 2012년 4월 18일 및 2012년 5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주한 인도 상무관 및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대표단과 협의가 이뤄졌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고 명심해야 할 점은! 다가올 비구름을 대비해 미리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관세심사청구위원회가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6개월 내 미회신 사유로 내린 처분에 대한 판단이다.
AP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인도산 다이아몬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MC55% 이하)의 확인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세관은 미회신 사유가 아니고 수입 다이아몬드의 역내부가가치 비율로 원산지를 검증하여 미충족시 특혜세율을 적용 배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 발행당국의 단순한 원산지 확인 정보가 아닌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증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내 다이아몬드 수입업체는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원산지 검증이 어려울 경우 APTA협정세율 적용의 대안으로 한-인도FTA(CEPA)로의 전환 등 다양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귀금속경제신문사